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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일반통관/목록통관 제대로 알기

 

해외직구-일반통관/목록통관

제품/금액 별 구별 및 계산해보기

 

다시 직구녀 똥깡이예요!

신나2

오늘은 일반/목록 통관 관련,

관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보통 처음 직구 진행 할 때에는

물건값에 따라 관세가 측정되는 건지,

아니면 물건값+배송비 인지,

그 기준이 어떤건지 파악이 좀 힘들더라구요.

 

똥깡이도 처음에는

무조건 15만원 이하로 사야되는 줄 알았었..ㅎㅎ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관세 관련 품목별 구별 및 계산 방법 올리려해요.

물론 개인 구매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우선 통관에는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이 있어요.

이 구분은 구매할 제품의 품목으로 나뉘어져요.

 


 

 목록통관

<제품가격(tax포함)+미국 내 배송비>

$200 이하 일때 무관세예요!

 

말 그대로

미국 내 총 실제 금액이 $200 이하면 괜찮아요.

무게는 상관 없습니다.

 

배송대행업체의 배송비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케이3

 

 

Tip.

목록통관시에는 주민번호&개인통관부호가 필요없음.

(일반통관 시에는 개인통관부호 필요)

단, 대행업체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수집하기도 함

 

 


 

목록통관 시 주의해야 할 점

 

1. 한가지 제품을 5개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음

(10개 이하는 안걸리는 경우도 많긴 해요)

 

2. 같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의 명의로

반복 구매하지 않는다.

(모두 합쳐 $200 이하면 상관없음)

 

- 현재 세관 통과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주민번호로 세관 검사를 진행했지만,

현재는 개인보호정책으로 주민번호 확인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통관과 다르게 목록통관시에는

보통 수취인 이름으로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해요.

 

Q. 그럼 수취인 이름만 다르게 쓰고 주소는 같게,

계속 주문할 수 있겠네요?

A. 아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소, 전화번호 등도 함께 검사하기도 합니다.

모두 합쳤을 때 $200이 넘으면 안돼요.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음)

복불복...

흥5

하지만 걸릴 시에는

관세청에 그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는데,

여간 까다롭지가 않다죠!

 

처리가 되기 전에는 물건도 당연히 못받아요.

 

3. 전자제품은 한번에 한개씩만 구매하기

(전파인증 관련으로

같은 전자제품은 한개씩만 구매 가능함)

- 2개 이상 구매시에는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고,

1개 빼고 나머지 다 폐기해야 합니다.

 

이름이 다르고 비슷한 전자제품일 경우도

복불복으로 걸리는 것 같더라구요.

 


 

 일반 통관

 

<실제 결제금액(tax포함 제품가+미국 내 배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 무게당 선편요금>

위 내역이 한화 15만원을 넘으면 관세 당첨!!

 


 

관세청 고시환율 검색

(주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http://portal.customs.go.kr/kcsipt/portal_link.jsp?portalGoToLink=inform_2&iFrameGoToLink=/ImpPt/InfoOfferAction_42.do?method=selectEximXchgList

 

 

 

 위 확인하시어 계산 해보세요~

생각중


 

15만원 초과 시 계산되는 관세는

초과된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계산돼요.

 

 

 Tip2.

일반통관 제품과 목록통관 제품 함께 구입하면

일반통관 계산으로 들어가니 주의하세요!

 

 

따로 구매 시에도 함께 입항되면 묶입니다.

 

배송대행지로 들어오는 날짜 계산 잘 하셔서

입항 날짜는 다르게 하셔야 해요.

(배송비가 결제되어야 배송대행업체에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나누어서 안정 시기로 결제하시면 돼요~)

 


 

자, 이제 남은건!!

제품 구별 목록이겠죠?^^

 

하기 표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위에 언급이 되지 않은 종류도 있긴해요.

 

기입되지 않은 품목 중 대표적으로

아이들 장난감과 인형, 양초 등은 목록통관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대부분 일반통관예요~

 

구별하기가 애매한 품목은,

관세청에서 검사를 할 경우에

해당 관세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마스크의 경우..

의약품으로 나뉘는 경우도 있고,

의약용품이 아닌 경우로 통관되기도 했어요.

 

작년인 14년 중순 이후부터

일반에서 목록으로 바뀐 품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직 100% 확정화가 되지 않은 느낌~ㅎㅎ

 

하지만 대부분 품목이 표로 구분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슈퍼맨

 


 

혹시 몰라 관세 측정하는 사이트도 올려요.

하기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PostalTaxCalculationPopup.do

 


 

오늘도 도움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