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전파인증 관련 해외직구
개인 구매수량 제한 및 조건
얼마전,
똥깡이도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샀었죠.
그때 하마터면 2대를 살 뻔 했었거든요.
전파인증제도라는 걸 몰랐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거라 생각해요.
전기,배터리를 통해야 작동되는 모든 제품,
즉 모든 전자기기들은!
개인이 구매할 때에는 제한이 있답니다.
물론 사업자도 전파인증이 되어야 들여올 수 있구요.
나라의 수입수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많은 분들이 헷갈려들 하세요.
그럼 개인이 구매하는 전자*전기제품에 대해
전파인증 관련 구매 제한에 대하 알아볼까요!
사업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면서 들여오지만,
이 외에도 수입전자제품의 전파인증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수입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는 판매를 위한 전자기기 수입 활동이라 할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라면 달라요.
모든 제품들에 대한 개인 해외직구 자체가
자가사용이어야 한다는 전제로
관부가세가 면제되는거랍니다.
그리고 이 자가사용이라는 점은
전자,전기제품에 대해서 더욱 엄격 합니다.
1.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들여와야 한다. 2. 인 당 1대의 전자기기만 허용 된다. 3. 이미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해도, 내가 직접 신청해서 받은게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4. 같은 모델명의 전자기기에만 구매수량 제한 설정됨 ex) Dison DC56 이 2대일 경우, 1대 반입/1대 폐기or반송 ex) Dison DC56/Dison DC42 각 1대로 총 2대일 경우 문제없이 반입 가능 5. 구매 수량 제한은 입항 날짜로 구분할 수 있다. ex) 8/1 DC56 1대 입항 OK 8/3 DC56 1대 입항도 OK (기본적으로 평생 개인 당 같은 전자기기는 1대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하기가 힘들어 입항날짜를 다르게 하여 다른 날짜로 반입하면 현재는 문제 없음) 6. 전자기기 2대 들여온 것이 적발될 경우, 1대는 반송(반송비 부과)or폐기(폐기수수료 부과) 7. 반송도, 폐기도 할 수 없다! 받아야겠다 하면, 전파인증을 본인이 신청해서 받으면 됨 (하지만 전파인증 비용은 말도 못하게 비쌈) 8. 같은날 입항해도 수취인이 다르면 반입 가능 ex) 아부지 이름/내 이름 |
개인의 2대 이상 구매는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처럼 제한돼요.
그리고 개인 뿐 아니라
사업자까지의 전파인증 관련 적발의 이유는
국가가 우려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랍니다.
인증받지 않은 불량 전파의 경우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파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거나해서
주변기기를 오작동 시키기도 한다고 하네요.
뭐.. 전 잘 모르겠지만 말이예요.
현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내놓은 법령이예요.
"A「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①항1호“아”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예: 아이폰, 갤럭시S, 갤럭시탭 등)로 1대만 수입하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제가 위에 써놓은 말과 비슷하쥬??
100프로로 적발되진 않을거예요.
인증받지 못한 셀카봉이 국내에서 판을 치니까요.
하지만 걱정할 일을 굳이 만들면 좋을게 없겠죠?^^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1대씩 들여오세요~
벌써 월요일이 오네요.
남은 일요일 시간 푹 쉬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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