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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정보/내가하는직구

해외직구/정보-일반통관 관세범위 변경 확정($150 이하)

 

해외직구/정보-일반통관 관세법 변경

관세범위 변경 확정(물품가격 $150적용)

 

원래는 4분기부터 조정하려고 했던 관세법이죠.

입항날짜로 따져서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자세히 포스팅 한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일반통관/목록통관 바뀌는 금액 제한(15년4분기부터)

http://myddongkkang.tistory.com/89

 

아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기존에는 일반통관(먹고 바르고 기능성 등등)이었던

상품들의 관세 부과 범위가

물품값+미국내 배송비+선편요금$150 이었어야했고,

12월 1일 입항되는 물품부터

물품값$150이면 관세를 물리지 않아요.

 


 

목록통관/일반통관 구분 참고

일반통관/목록통관 제대로 알기

http://myddongkkang.tistory.com/27 

 


 

어렵지 않쥬?

목록통관이 물품값만 $200 적용되듯,

일반통관도 물품값만 $150 적용된다는 말이랍니다.

 

이제 화장품도 좀 여유있게 들여올 수 있겠어요.

비타민도 그렇구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나아져서 다행이네요.

즐거운 직구 생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