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정보-일반통관 관세법 변경
관세범위 변경 확정(물품가격 $150적용)
원래는 4분기부터 조정하려고 했던 관세법이죠.
입항날짜로 따져서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자세히 포스팅 한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기존에는 일반통관(먹고 바르고 기능성 등등)이었던
상품들의 관세 부과 범위가
물품값+미국내 배송비+선편요금≤$150 이었어야했고,
12월 1일 입항되는 물품부터
물품값≤$150이면 관세를 물리지 않아요.
목록통관/일반통관 구분 참고
어렵지 않쥬?
목록통관이 물품값만 $200 적용되듯,
일반통관도 물품값만 $150 적용된다는 말이랍니다.
이제 화장품도 좀 여유있게 들여올 수 있겠어요.
비타민도 그렇구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나아져서 다행이네요.
즐거운 직구 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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