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시 주의사항 (5)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및 시기(확정일자 미리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똥깡이예요.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얘기할게요.
이에 대한 의미, 시기는 꼭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전세 입주 전에 확인해야 하는 목록입니다.
2-1. 다가구인가, 다세대인가.
2-2. 안전범위 계산 해보는 법.
3-1. 주인 없이 대리인과 계약시 필요 서류가 충분한가.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및 시기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일부나 전원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거주지에 전입한 날짜의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관할기관(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일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등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 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며
그 날짜를 가르켜 확정일자라 합니다.
이는 기관 서류에도 따로 등록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위해 해야하는 3가지가 있어요.
전세라면 더더욱 중요하죠.
문제가 생겼을 시에 이 3가지가 기본으로 되어있지 않으면
안그래도 힘든 내 돈 찾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바로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계약 잔금날에 완료되지 못하면,
마지막 하나가 완료될 때까지
전세금에 대한 우선 순위는 뒤로 밀려나게 돼요.
특히나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신고 날짜의 다음날, 즉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주인이 계약 잔금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외 대출 관련 아무 변경이 없도록 한다"
라는 특약을 많이들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삿날에 꼭 주민센터를 다녀오시길 바라요.
필요서류
- 계약자 주민등록증
- 계약서 원본
- 현금 600원 (혹은 카드도 됨)
간단하죠?
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필요서류 들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하면 끝입니다.
이로 인해 내 전세금을 지키는 대항력이 생성됩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확정일자는 익일 0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받기도 합니다.
전입신고는 당일에 하셔도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이사하기 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기도 전에
전입신고를 미리 새 거주지에 하면 절대 안되겠죠??)
저도 하루 전날에 미리 가서 받았답니다.
이전 집에서 돈을 이미 다 받으신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도 하루 전에 같이 하셔도 상관 없으세요.^^
전입신고는 하기 링크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확정일자는 아직 인터넷 신청이 안되며,
7월부터는 확정일자도 인터넷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그때 다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ㅎㅎ
우리 모두 꼼꼼히~ 데이는 일 없이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