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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생활/주택/전세 관련

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방법-임대차계약 해지 및 반환금 청구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반환금 청구 관련,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케이3

똥깡이예요~

 

경험해봤던 일들을

계속 하나씩 더 끄집어 내어 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해요.

 

솔직히 똥깡이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자체로도 고민이 엄청 됐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봤자 괜히 불협화음을 크게 만들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스트레스만 받고,

딱히 이렇다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제일 좋은건 주인과 세입자,

서로의 합의 하에 해결을 보는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인이 인간적인 소통이 될 때의 이야기예요.

슬퍼3

 

보통은 계약이 만료되기 1~3달 이전에

재계약할지, 연장을 할지 다시 협의를 합니다.

 

내가 나갈 생각이거나 일정이 잡혀있다면,

최대한 빨리 주인에게 통보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야 하구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만료 1달 이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만료 날에 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쉽게 되나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주인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실거주 매매, 혹은 전세 끼고 집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줄 돈이 없다는 뜻이예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에는

내가 이 집을 떠날 때에도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 집인지도 중요하답니다.

 

당연히 만료 날짜에 나갈 거라는 생각은 조금은 접어두고,

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알려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그 돈으로 돌려주지요.

이게 그나마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들이 꼭 있죠.

 

전세금을 택도없이 올려서 다시 구하거나,

구하든 말든 남의 일 보듯 하거나,

돈은 나중에 줄테니 먼저 나가달라거나,

아니면, 만료 날짜 몇달 전부터 계속 연락이 안되거나,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만만하게 보고 배째라입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 필요한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강력한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만으로도

집주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경고로는 먹히게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기는 사적인 내용은 수정한 내용입니다.

 

내 용 증 명 서

수신인

주소 : 임대인 주소

성명 : 임대인 이름

■ 발송인

주소 : 임차인 주소

성명 : 임차인 이름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임차인 주소

해당 부동산: 임차인 주소의 층과 호수 (예: 3층 302호) /계약서상 면적 ??㎡

[계약의 내용]

계약기간 : 2009년 12월 19일~2011년 12월 18일 (총 12개월)

계 약 일 : 2009년 11월 30일

보 증 금 : 금 육천만원 정 (\60,000,000)

1. 본인(발신인:임차인)은 귀하와 상기의 [계약의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18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상호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진행 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본인은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본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여 지난 2012년 2월 말부터 임대 종료에 대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드렸으나, 확실한 전세반환금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계시기에 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현행법률 상 아래와 같은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귀댁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는 있으나 본인도 다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2012년 5월까지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 육천만원(\60,000,000)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절차를 통해 반환 받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현재 계약될 주택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계약금, 부동산비용, 이사비용, 손해 금액에 따른 이자비용 등)도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도 가능하오니 꼭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 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이름 임 차 인 (인)

 

파일 참고하세요.

          내용증명서.hwp

 

위의 경우는 만료일자가 지난 후의 상황입니다.

수정하여 쓰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의 상황대로 번호를 붙여 쓰시면 돼요.

 

'계약만료일 한달 전인데 연락이 닿지 않아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라고 써넣어도 되고,

'계약 만료일자가 지나도 전세반환금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다'라고 내용을 써도 됩니다.

 

판단하기에

"이사람이 나가려는데 주인이 협조를 잘 안해주는구나"

정도만 판단이 되도록 쓰면 됩니다.

 

필요서류-내용증명 3부, 편지봉투, 주민등록증

신청 기관-우체국(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돼요)

비용은 1장 당 수수료 1,300원 + 등기취급수수료 1,930원,

총 3,230원이네요.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고,

거기 써있는 임대인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하기 주소 참고하세요.

www.epost.go.kr

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내용증명

 

모쪼록 근심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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