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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생활/주택/전세 관련

전세 입주시 주의사항 (3)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기(대리인과 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찾아온 똥깡이예요~

홧팅2

오늘은 전세 입주시 주의사항 중 하나인,

3.주인과 직접 계약이 가능한가. 에 대해 알아보아요.


먼저 전세 입주 전에 확인해야 하는 목록입니다.

 

1.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는가.

2. 융자가 있을 시 안전한 선인가.

2-1. 다가구인가, 다세대인가.

2-2. 안전범위 계산 해보는 법.

3. 주인과 직접 계약이 가능한가.

3-1. 주인 없이 대리인과 계약시 필요 서류가 충분한가.

4. 계약서에 넣어야할 특약 조항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및 시기

별책부록 1-1.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2. 주인과 직접 계약이 가능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예요.

 

어떤 계약이든간에,

모든 계약의 기본은 계약 당사자간의 진행입니다.

 

특히 많은 세입자가 있는 원룸 건물은

부동산이나 관리인이 대리로 계약을 한다던가..

그런 상황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구요.

 

하지만 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람이

모두 일치하는지 가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예요.

 

정말 문제없이 대리인이 계약하여

잘 살다 나가시는 분이 더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무슨일이 발생했을때,

주인은 연락이 닿지도 않거나,

그 당시의 대리인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발동동하면서 살거나,

다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아니면 간혹 슬프게도..

복잡한 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구요.

 

하지만!

위의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도,

정말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기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소유자 인감증명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2. 위임장 (인감증명의 인감도장 날인)

- 위임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 기재 필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입금계좌 기재 필요

3.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4.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 서류들은 계약서와 꼭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서도 역시 위임자와 소유자 인적정보 모두 기재하시구요.

 

여기서 중요한거 하나,

계약금, 잔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금 전에 집주인과 통화도 해보심이 좋아요.

 

저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도

부동산에서 챙겨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괜찮다만 말하는 부동산은 과감하게 돌아서세요.

 

부동산에서 하는 일은 매물 관리이기도 하지만,

세입자가 안전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또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깡통전세로 인해,

안그래도 위태한 내 전세금을

좀더 지혜롭고 꼼꼼하게 지켜보기로 해요~

슈퍼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