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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생활/주택/전세 관련

전세 입주시 주의사항 (5)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및 시기(확정일자 미리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똥깡이예요.

 

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얘기할게요.

이에 대한 의미, 시기는 꼭 알아두셔야 해요.


먼저 전세 입주 전에 확인해야 하는 목록입니다.

 

1.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는가.

2. 융자가 있을 시 안전한 선인가.

2-1. 다가구인가, 다세대인가.

2-2. 안전범위 계산 해보는 법.

3. 주인과 직접 계약이 가능한가.

3-1. 주인 없이 대리인과 계약시 필요 서류가 충분한가.

4. 계약서에 넣어야할 특약 조항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및 시기

별책부록 1-1.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의미 및 시기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일부나 전원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거주지에 전입한 날짜의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해

전입한 사실을 새로운 관할기관(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일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등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 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며

그 날짜를 가르켜 확정일자라 합니다.

이는 기관 서류에도 따로 등록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위해 해야하는 3가지가 있어요.

전세라면 더더욱 중요하죠.

 

문제가 생겼을 시에 이 3가지가 기본으로 되어있지 않으면

안그래도 힘든 내 돈 찾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바로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계약 잔금날에 완료되지 못하면,

마지막 하나가 완료될 때까지

전세금에 대한 우선 순위는 뒤로 밀려나게 돼요.

 

특히나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신고 날짜의 다음날, 즉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주인이 계약 잔금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외 대출 관련 아무 변경이 없도록 한다"

 라는 특약을 많이들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삿날에 꼭 주민센터를 다녀오시길 바라요.

 

필요서류

- 계약자 주민등록증

- 계약서 원본

- 현금 600원 (혹은 카드도 됨)

 

간단하죠?

 

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필요서류 들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하면 끝입니다.

 

이로 인해 내 전세금을 지키는 대항력이 생성됩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no2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확정일자는 익일 0시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받기도 합니다.

 

전입신고는 당일에 하셔도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이사하기 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기도 전에

전입신고를 미리 새 거주지에 하면 절대 안되겠죠??)

 

저도 하루 전날에 미리 가서 받았답니다.

 

이전 집에서 돈을 이미 다 받으신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도 하루 전에 같이 하셔도 상관 없으세요.^^

 


 

전입신고는 하기 링크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확정일자는 아직 인터넷 신청이 안되며,

7월부터는 확정일자도 인터넷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그때 다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ㅎㅎ

 

우리 모두 꼼꼼히~ 데이는 일 없이 살아요!!

오케이3